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1조 제1항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
| 상법 제11조 제3항 |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1995. 1. 5. 법 제4867호 개정 전) |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 원칙적 금지 |
판례요지
지배인 행위의 영업관련성 판단기준: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참조)
대리권 제한에 대한 악의·중과실의 대항 및 입증책임: 지배인이 영업주의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함
대리권 제한 대항 가능한 제3자의 범위: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됨
판단유탈과 파기사유: 원심이 중대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단유탈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성격: 편중여신 금지 규정은 공공성에 근거한 단속규정으로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융통어음 배서인의 항변: 피융통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배서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융통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배서한 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쟁점 ① 지배인의 융통어음 배서와 영업주의 소구책임
쟁점 ②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쟁점 ③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 대출의 효력
쟁점 ④ 융통어음 배서인의 항변 가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