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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97다670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이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 표현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지배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어음 배서양도 수령 당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배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일정한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 회사 제조 약품을 판매·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여 옴
- 피고 회사 부산 분실장인 소외인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당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4조 제1항 | 표현지배인 규정 — 지점에서 본점에 준하는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인에 대한 지배인 권한 표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산 분실의 지점 실체 인정 여부
- 법리 — 표현지배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근무장소가 보조적 사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 영업활동 결정 및 대외 거래 조직을 갖춘 지점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함
포섭 — 부산 분실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약품 판매·수금 및 어음 할인·입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약품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대외적 영업활동을 영위함결론 — 부산 분실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현지배인 규정 적용 가능.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 정당함쟁점 ②: 표현지배인의 개인적 목적 어음행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효력
- 법리 — 지배인(표현지배인 포함)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 성질상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대리권 범위에 속하고,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침
- 포섭 — 소외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에 해당함
- 결론 — 표현지배인인 소외인의 위 행위 효력은 피고 회사에 미침.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③: 원고의 악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
- 법리 —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사유가 됨
- 포섭 — 원심이 피고의 주장(원고가 배서양도 수령 당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배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기록상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배척이 명백함
- 결론 —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