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위임받은 특정 종류·사항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 가능; 개별 수권 불요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4항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 시 감리원 승인·확인 후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을 거쳐 공동원가 배분·실행예산 반영
이 사건 협약 제23조 제2항
공구별 시공사의 실행 절감분 및 초과 집행분은 각 공구 시공사로 손익 귀속
판례요지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의 법적 성격
검증절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 공정·원활한 분담금 정산을 위한 적정성·타당성 심사 절차일 뿐,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불승인 결정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실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이의가 있는 구성원은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전 검증 요건 여부
이 사건 협약에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채권 소멸·미발생 취지의 규정이 없음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의 목적이 적정성·타당성 심사에 있는 이상, 사전 검증만 허용되고 사후 검증은 불허된다고 볼 근거 없음
사전에 공사비 증가를 추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제 반입 토사량·운반시간 등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사전 검증 미이행으로 자료 부족 시 이는 증거 가치 평가의 문제이지, 법률상 채권 불발생을 의미하지 않음
기술분과위원회·현장소장의 권한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 보유; 채무보증, 채무인수, 회사 채권의 무상 포기 권한은 없음
각 구성원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는 시공운영위원회 산하 기술 협의기관에 불과하므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포기·소멸시키는 합의 권한 없음
단기소멸시효 적용 배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협약 제23조상 매월 정산 투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불적용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 정산금 채권에는 불적용
묵시적 합의 성립 불인정
원고가 공사비 증가분을 공동원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여 온 점에 비추어,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처분권주의·자백 법리 위반
원고가 간접공사비·ESC 가산을 주장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하여 증가된 최종 실행예산액을 1,949,115,102원으로 인정한 것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처분권주의 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술분과위원회 사전 검증 = 공동원가분담금채권 발생 요건 여부 (원고 상고이유)
법리: 기술분과위원회 검증은 분담금 정산을 위한 심사 절차이지, 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이 사건 협약에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채권 소멸·미발생 규정 없음
포섭: 원고는 감리단의 승인·확인하에 약 19회의 토취장 변경을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정산 여건보고 및 공동원가 반영을 요청하였음; 기술분과위원회가 사전 검증 미이행을 이유로 검증 불가를 결의하고 반영을 거절한 것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음; 사후 검증 요청을 통한 적정성·타당성 심사는 허용됨
결론: 원심이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율암리 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취장 변경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불허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환송 후 원심은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타당성을 심리하여 채권 존부·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쟁점 ② 기술분과위원회·현장소장의 권한 및 공동원가분담금채권 포기 합의 효력 (피고 상고이유)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시공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 보유; 채권 무상 포기 합의 권한 없음
포섭: 기술분과위원회는 현장소장들로 구성된 기술 협의기관으로, 원고의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포기·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권한이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피고 상고이유)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을 의미; 제3호의 공사 채권은 수급인→도급인 채권에 한정
포섭: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협약 제23조상 매월 정산 투입비가 아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 정산금 채권임
결론: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증가된 공사비 산정에서 간접공사비·ESC 가산 및 처분권주의 위반 (피고 상고이유)
법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 준수 요함
포섭: 원고는 운반시간 109.74분을 전제로 변경 도급단가 10,568원, 증가 실행예산액 1,707,424,108원을 청구하였을 뿐, 간접공사비·ESC 가산을 주장한 바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가산하여 1,949,115,102원으로 인정하고 각 시공지분 안분액을 피고들 지급 의무로 판단함
결론: 자백 법리 오해 및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⑤ 피고들의 예비적 상계항변 (사전 검증 미이행 시 자동채권 발생 여부)
법리: 사전 검증은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발생 요건이 아님 (쟁점 ① 법리 동일)
포섭: 피고 2·3 회사도 감리단의 승인하에 토취장을 변경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원심은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의 자동채권(공동원가분담금채권)을 부정하고 상계항변을 배척함
결론: 원심이 사전 검증 미이행만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환송 후 원심은 위 피고들의 공사비 증가 적정성·타당성을 심리하여 자동채권 존부·범위를 판단한 후 상계항변의 당부를 가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