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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2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 불가 |
| 상법 제23조 제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
| 상법 제23조 제4항 | 동일 지역·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 사용으로 추정 |
|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 동일 지역 내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으면 등기 불가 |
판례요지
상법 제22조의 효력: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선등기 상호 또는 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러한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됨. 이는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 방지 및 선등기자의 구별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부정한 목적'의 의미: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함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목적 추정의 번복 요건: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추정은, ① 해당 단어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된다는 사정, ② 피고의 매출·자본금이 원고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정, ③ 코스닥 등록 사실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음
실효(실권)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등 참조). 단, 그 기간이 정당한 사유를 형성할 만큼 충분해야 함
참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