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 금지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권 |
| 상법 제23조 제1항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의 부정경쟁행위 규율 |
판례요지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의 '정당한 권원' 요건: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등록이전 청구를 위한 '정당한 권원'은 ① 대상표지를 타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전에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하여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②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말소하거나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참조)
'부정한 목적' 판단: 부정한 목적의 행위는 부당한 이득 취득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함. 인지도·창작성, 동일·유사성, 대상표지 인지 여부, 경제적 이익 취득 전력, 웹사이트 운영 여부, 신용·고객흡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참조)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사이버스쿼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한 자 일반에 대해 적용됨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이때 ① 침해행위 양태·피침해이익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②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③ 금지·예방으로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자의 손실보다 큰지를 종합 고려하여야 함. 다만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전자우편 주소나 광고·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도메인이름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움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해당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영업의 성질·내용·방법·수요자층의 밀접 관련성 및 일반인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부정한 목적'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의도를 의미하며, 명성·신용·영업 종류·규모·방법·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원고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 없음
참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