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8조 | 상호 선정 자유의 원칙 선언 |
| 상법 제22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 |
| 상법 제23조 제1항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
|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2007. 7. 27. 개정 전) | 동일 지역 내 선등기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금지 |
|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개정 전) |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 불가 |
|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 (2009. 5. 28. 시행) |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만 등기 불가로 한정 |
판례요지
상법 제22조의 해석 — 구법 하: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구 상업등기법 제30조 하에서, 상법 제22조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먼저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의 의미: 개정 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까지 등기 배척력이 미쳤으나, 2009. 5. 28. 개정으로 배척력 범위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개정 이유는 상호 검색·선정의 불편, 등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적용 우려 방지에 있음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 상법 제22조의 해석: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도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여 동일한 상호에 한정됨
경과규정 부재 및 기준 시점: 개정 상업등기법은 부칙 등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선등기자의 신뢰 보호 불필요: 개정 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신청이 더 이상 각하될 수 없는 이상, 기등록 상호에도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선등기자의 이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손상된다고 보이지 않음. 선등기자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1 — 상법 제22조 말소청구권의 효력 범위
쟁점 2 — 개정 상업등기법의 소급적 적용 및 신뢰 보호
참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