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 민사소송법 제406조 | 원심 파기 환송 근거 |
판례요지
상법 제39조의 적용 범위: 동조는 등기신청권자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내용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권자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등기신청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음. 또한 이미 경료된 부실등기를 등기신청권자가 알지 못하여 부실등기 상태가 존속된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역시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신청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음. 따라서 제3자의 문서위조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관한 과실이 어느 정도이든, 그 과실만을 사유로 상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상법 제395조의 적용 범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한함.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취지가 아님.
쟁점 1 —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효력
쟁점 2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최종 결론: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