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979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의 소급적 자격 상실 여부 및 취소 전 행위의 효력
- 위와 같이 대표권 없는 자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법 제39조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한 보호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제1점)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 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정됨
- 소외 1은 선정 당일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쳐, 주주총회 취소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됨
- 거래 상대방인 소외 2는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1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2를 비롯한 피고들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함
- 이후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실등기) |
판례요지
-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됨
- 상법 제39조 부실등기 해당성: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함.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는 회사가 대표자를 통하여 신청하나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그 등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됨
- 선의 거래 상대방 보호: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원심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결과적으로 상법 제39조에 의한 선의 상대방 보호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 및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 법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 전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