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27629 경업금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전전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통지권한이 전전이전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배척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소재 건물 내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함
-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해당 커피점을 운영 중
- 피고는 2019. 10. 무렵부터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 중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조 제1항 |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영업양도인이 양도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영업양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이 부당한 손실을 입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함
-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의 동종영업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한하여 전전 영업양수인들 모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함
-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됨
- 이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됨
4) 적용 및 결론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및 원고의 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 경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전전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에 관한 양도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됨(상법 제41조 제1항)
- 포섭 —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였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됨. 따라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은 것임.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