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전부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의 효력
양수인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인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양수인의 인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5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소외 1에게 영업 전부를 양도함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 이후 근로자 소외 4를 해고함 →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함
원고는 약정 체결 시점부터 병원 개업 시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외 1이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점, 원고가 협의 없이 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외 1 사이의 부당해고 사건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영업 전부를 양도한 이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소외 1에 대한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판례요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일반론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것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일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도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함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에 대한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영업 전부 양도 시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음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소외 4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의 상고이유)
법리: 영업 전부 양도 시 양수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하고, 승계 배제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불인정.
포섭: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또는 그 전 소외 5)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상태였고, 소외 1은 이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외 1에 대해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 또한 양수인이 영업양도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 영업양도인이 양도 직전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원심이 원고의 인식을 함께 고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정당함.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피고의 상고이유)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원고가 영업 양수 과정에서 소외 1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소외 4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