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 |
판례요지
영업양도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것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 객체가 됨을 뜻함;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채권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됨;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가 제외되면 채권자의 영업상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미승계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한 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영업임대차에 대한 유추적용 불가: ①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음; ②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이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도 고려됨; 따라서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음;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참조)
쟁점 1: 이 사건이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른 영업반환인지
쟁점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