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연 20% vs.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기간 구분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하자 주장의 상고심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 8인은 피고(주식회사 아이엘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ILE Rules) 제8항은 일요일, 국가공휴일, 학원개원기념일을 휴일로 정함 →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
피고는 취업규칙 등에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피고는 2013. 3. 8. 근로자대표 소외인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휴가대체)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하는 합의는 아님
제1심은 원고 5의 청구만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 청구 기각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손해금 인정
원심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킴
원심은 공휴일에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 유급휴가일 대체는 특정 근로일로 한정; 휴일은 대체휴가일이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
임금·퇴직금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예외 인정
판례요지
근로자성 판단: 계약 형식(고용·도급)보다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사용자의 업무지시·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 판단. 기본급 미고정, 원천징수 미실시, 사회보장 미인정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 불가(대법원 2004다29736 참조)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청구 기준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여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통상임금·평균임금 중 선택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연차휴가 대체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62조는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하므로, 약정휴일인 공휴일은 연차휴가 대체일이 될 수 없음.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 불가
지연이자율: 지급이 지연된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 등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 기간에는 연 20% 이율 부적용.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이상 원심판결 선고일(2018. 5. 11.)까지는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 →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20% 적용(대법원 2012다105741, 2015다54219 참조)
주휴수당: 원고들이 받은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근로자성
법리: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 여부를 여러 요소 종합 판단
포섭: 원심이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결론: 피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법리: 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기초 산정
포섭: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선택 청구한다고 보아 평균임금 기초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원고 4·6·7·8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켰음
결론: 원심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법 법리 오해 → 원고 1·3·4·6·7·8 관련 부분 파기 환송
포섭: 원고들의 ILE Rules에서 공휴일은 약정휴일로 소정근로일 아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는 휴가대체 사항만 정한 것이고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하는 합의 아님. 따라서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원심은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
결론: 원고 2·5는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원고 1·7·8에 대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파기 환송
쟁점 4: 지연이자율
법리: 임금·퇴직금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그 기간은 연 20% 불적용;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 관련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포섭: 원심에서 피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2018. 5. 11.)까지 미지급 임금 등 존부를 다투는 것은 적절. 해당 기간에 대해 연 20%를 적용한 것은 위법. 원고 2(32,124,560원), 원고 5(14,260,384원)는 이 법원에서 직접 자판 가능
결론: 원고 2·5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파기 자판; 나머지 원고들(1·3·4·6·7·8)의 퇴직금 청구 지연손해금 부분도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