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불가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만 가능함
포섭: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임이 인정됨. 피고 측 검사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감액 사유로만 참작할 수 있음. 원심은 예정액 감액은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과실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 위법, 파기 환송
쟁점 ②: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사법정이율 적용
법리: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포섭: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상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에 해당함. 피고가 국가이더라도 국가계약에는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사법정이율 적용에 장애 없음. 원심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것은 상사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