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6425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부담하는 심사의무·설명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
- 신탁재산 관리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케이에스피 회생개시결정 미인지·회생채권 미신고) 위반 여부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약정 신탁보수 전액 청구가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수탁자의 과실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비용상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불이행 청구(주위적)·불법행위 청구(예비적) 병합의 성격이 예비적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도4동새마을금고)는 피고(경남은행) 직원 소외 1의 권유로 2008. 2. 22. 피고와 10억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신탁재산은 제주퓨렉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운용하기로 함
- 소외 1은 신탁재산의 종류·내용·운용방법을 피고가 설계한 후 원고에게 투자제안하였으며, 원고는 소극적으로 운용방법을 승인하는 데 그침
- 2006. 12. 설립된 제주퓨렉스는 사업 초기 단계로 영업이익 창출 불가, 타 차입 없이는 만기 원리금 상환 불가 상태였으나, 소외 1은 재산상태를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특정금전신탁 운용 사전협의'(추상적·불확실 전망만 기재) 외 심사 자료 없음
- 피고는 2008. 3. 3.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KSP)와 사채매입약정 체결(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 담보); 그러나 케이에스피에 대한 충분한 재산 심사·검토 자료 없음
- 소외 1은 원고의 전 이사장 소외 2에게 계약 설명 시 제주퓨렉스 재무상황 등 구체 설명 없이 '좋은 상품', '피고 은행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만 설명
- 피고의 담당팀은 신탁계약 만기 두세 달 전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별도 점검 없이 만기까지 대기
- 케이에스피가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신탁계약 만기 무렵에야 알게 됨; 결국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권리 상실
-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설명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상사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 원고는 원심에서 채무불이행(주위적)·불법행위(예비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연 6%)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 불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
| 신탁법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신탁보수·비용상환청구 관련 규정 | 수탁자는 신탁재산 관리 시 선관주의의무 부담; 보수 및 정당한 비용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특정금전신탁 신탁회사의 주의의무 일반: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며, 신탁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손익은 수익자 귀속(자기책임 원칙)
- 실질적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신탁회사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고 체결을 권유한 경우,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특성·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 부담; 설명의 정도는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 고객의 투자 경험·능력 등을 종합 고려
-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신탁회사가 투자자보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연 6%) 적용 불가
- 신탁보수 제한: 신탁보수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액 청구 가능; 단, 신탁사무처리 내용·경과, 신탁기간,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 범위로 제한 가능
- 법률비용 비용상환 불가: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용상환청구 불가
- 청구병합의 성격: 병합의 형태(선택적·예비적)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청구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어느 하나 소멸 시 나머지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
4) 적용 및 결론
① 심사의무·설명의무 위반(상고이유 제1·2·3점)
- 법리: 신탁회사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설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운용방법의 특성·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 부담
- 포섭: 피고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설계·기획하여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는 소극적으로 승인에 그쳤음; 소외 1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태를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케이에스피의 재산 심사도 부족하였으며, 원고에게 재무상황 등 구체 설명 없이 '좋은 상품' 취지만 설명함
- 결론: 피고의 심사의무·설명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 없음; 상고 기각
② 신탁재산 관리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상고이유 제4점)
- 법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 포섭: 피고 담당팀은 만기 두세 달 전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 답변만 듣고 별도 점검 없이 대기; 케이에스피의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여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권리 상실
- 결론: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③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및 지연손해금 이율(상고이유 제6점)
- 법리: 투자자보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 상사 법정이율(연 6%)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적용 불가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설명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하였으나, 이는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④ 신탁보수 및 법률비용(상고이유 제5점)
- 법리: 약정 보수 전액 청구가 원칙이나,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 가능;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비용상환청구 불가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받을 신탁보수를 약정액의 70%로 제한; 피고가 케이에스피 관리인 상대 소송 지출 법률비용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출로 판단
- 결론: 원심의 신탁보수 제한 및 법률비용 반환 명령에 법리 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 기각
⑤ 청구병합의 성격(직권판단)
- 법리: 병합 형태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채무불이행 청구(주위적)·불법행위 청구(예비적)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어느 하나가 변제로 소멸하면 나머지도 목적 달성으로 동시 소멸하는 관계
- 결론: 두 청구는 예비적 병합이 아닌 선택적 병합 관계임을 직권으로 지적
참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