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대한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적용될 법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연 5%)인지 상사법정이율(연 6%)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파기 후 자판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 제437조)
2) 사실관계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피고(○○○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5,2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상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2020.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한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함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이 이행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고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이행지체 손해배상에 민법 소정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법정이율 규정)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 후 자판 —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 가능
판례요지
지연손해금의 성격: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지체: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결합 법리: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수금에 적용될 법정이율 쟁점
법리: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판결 확정으로 실체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포섭: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본채권은 용역대금·대여금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 이 사건 양수금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바,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함. 원고의 이행청구로 인한 지체책임에는 상법 제54조 소정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민법상 연 5%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자의 차이인 연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음
결론: 원심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연 6% -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