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결론: 이 사건 결의 무효 주장 배척, 이 사건 결의 이후의 공사대금 청구(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상계의 유효성)
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잔존 조합원들의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 채권으로 상계 가능함
포섭: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모두 상인이므로, 원고 탈퇴로 잔존 구성원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채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위변제로 취득한 원고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함
결론: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상계는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채권은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함. 상고이유 중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