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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개정 전) 제16조 제1항·제3항·제7항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 구 농어업경영체법(2009. 4. 1. 제정) 부칙 제3조 | 법 제정 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동 법 규정 적용 |
|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제7항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기존 채무에 조합원 책임 부담 |
|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개정) 제17조 제3항, 부칙 제3조 | 개정 후 최초 발생 채무부터 조합원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제한 (개정 전에는 제한 없는 조합원 책임 부담 전제) |
| 민법 제712조 |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 청구 가능 |
| 상법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 의무 부담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