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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8조 | 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 시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
| 민법 제320조 제1항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유치권 보유 |
| 민법 제673조 |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 인정, 단 수급인이 입은 손해 배상 의무 |
판례요지
상사유치권의 부동산 포함 여부
손해액 산정 및 석명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산정
민법 제673조 해제 시 손해배상
쟁점 ① 상사유치권의 부동산 포함 여부 (본소 피고들 상고)
쟁점 ②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상고)
쟁점 ③ 기성공사대금 산정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피고 대명 반소 상고)
참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