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추심위임받아 점유 중인 어음에 대해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추심위임약정만으로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특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유치권 행사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묵시적 특약 인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된 상사유치권의 존부 확정
2) 사실관계
아하엠텍 주식회사가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이하 '채무자 회사')에 운송료 채무 변제를 위해 액면 61,050,000원, 지급기일 2009. 9.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 1매 발행·교부함
채무자 회사는 2009. 6. 30.경 금융기관인 원고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어음 추심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어음만기일까지 이 사건 어음 보관함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09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됨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 9. 2.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채권 61,05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함
관리인 소외인은 담보권 없음을 이유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함
원고는 어음 만기일인 2009. 9. 30. 아하엠텍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어음을 아하엠텍에 교부함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약관은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약정 시 계약에 편입됨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추심위임약정의 의무이행과 유치권 행사 사이의 충돌을 이유로 묵시적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사유치권 성립을 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8조 본문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단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 배제 가능
판례요지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함
유가증권은 그 속성상 일반 동산과 달리 금전과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관한 유치권 행사가 추심의무 이행과 강한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어음의 추심위임만으로는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이미 대출약정에 편입되어 당사자 쌍방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우선하는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우선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함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위임약정만으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도외시한 의제적인 해석에 해당함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묵시적 배제 특약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사유치권 성립을 부정한 것은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심위임약정만에 의한 상사유치권 배제 묵시적 특약 성립 여부
법리: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유가증권은 속성상 금전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유치권 행사와 추심의무 이행 간의 충돌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존재, 어음에 대한 적법한 점유 등 상사유치권 성립의 기본 요건은 갖추어졌으며, 추심위임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론: 추심위임약정만으로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 ②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사건 약관 조항)의 존재와 묵시적 배제 특약 인정 가능성
법리: 이미 효력 있는 약관에 반하는 묵시적 특약의 성립은 해당 약관에 우선하는 다른 약정이 명확히 인정될 때에만 가능함
포섭: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원고가 점유하는 채무자 회사 소유 어음을 담보물로 파악하여 이행지체 시 점유 유지·처분·환가를 통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임. 위 약관은 대출약정에 편입되어 원고와 채무자 회사 쌍방에게 유효하게 효력을 미치고 있었음. 이 상황에서 추심위임약정만으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우선하는 상사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도외시한 의제적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