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유질약정(제8조 제2항)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함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당사자 간 개별적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매매계약(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매도)이 통정 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근질권자 처분권한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 매매대금 수령 사실 인정 가능, 주식 가치 0원 평가, 분리·매각의 필요성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59조의 적용 범위 — 유질계약의 효력
법리: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 질권에 유질계약을 허용하며, 질권설정자의 상인 여부 불문;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대한생명보험·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유질약정을 한 것임. 원고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59조 적용에 충분함
결론: 이 사건 유질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효함. 원심이 피담보채권 발생 당사자를 '피고 우리은행과 원고 사이'로 잘못 특정한 것은 오류이나, 유질계약 유효라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약관 해당 여부
법리: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 계약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 개별 협의로 계약 내용이 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이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것으로 인정됨
결론: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 ③ 근질권 실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법리: 통정 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근질권자 처분권한 흠결 또는 남용은 해당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무효로 될 수 있음
포섭: ①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됨; ②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1억 원이 실질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 불가; ③ 원고의 협조 거부, 이 사건 빌딩의 선순위 담보권 존재,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 분리·매각의 필요성 모두 인정됨; ④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른 피고 우리은행의 처분권한 행사에 남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