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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조, 제5조 | 상인의 정의 및 의제상인(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됨) |
| 상법 제47조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적용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민법 제162조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판례요지
소외 2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상인이 아님
포섭 — 이 사건에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 1 회사임.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의 주체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임. 소외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개인에게 상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5년)가 아닌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됨. 원심이 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