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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조, 제46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전제로 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
|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
판례요지
상인·상행위 법리: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주체이고, 보조적 상행위가 상법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 해도 상인이 되지 않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것만으로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부관(불확정기한) 해석 법리: 채무 변제에 관해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함.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법리: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함.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 인식을 표시를 통해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