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을 위해 개인이 한 차용행위가 그 개인의 보조적 상행위(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2003년경 소외 2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로 함
소외 1은 2004. 4. 12.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70,000,000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30,000,000원을 추가 차용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
소외 1은 2004. 4. 16.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알엠씨)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소외 1과 소외 2는 피고에게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관련 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함
그러나 소외 1이 소외 2의 채무에 편입시킨 70,000,000원은 소외 2가 2002년 말경 ~ 2003년 초경 개인적으로 부담한 차용금채무로서 위 사업과 무관한 채무임
피고에게 제시된 공장 및 사업계획서는 소외 1이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 에비크의 것임
소외 1은 차용금을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상인으로서 사업을 한 바 없고, 주식회사 알엠씨를 설립하였을 뿐임
차용금 지출내역만으로는 소외 1이 자기 명의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준비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조, 제46조(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는 상법 규정 적용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법 제162조(민사소멸시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판례요지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 취득 시기: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으로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준비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영업자금 차입행위의 상행위 해당 여부: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상 영업 목적의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참조)
핵심 법리 — 자기 명의 상인자격 취득 요건: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음
대표이사 개인 차용행위의 법적 성격: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참조)
회사 설립을 위한 개인 행위: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설립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1의 차용행위가 자신의 보조적 상행위(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 되려면 행위자 스스로 자기 명의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전제이며, 타인(회사)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면 해당 없음
포섭:
소외 1이 차용금을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상인으로서 사업을 한 바 없고 주식회사 알엠씨를 설립하였을 뿐임
피고에게 제시된 공장·사업계획서는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 에비크의 것으로, 소외 1 자신의 사업 준비라 볼 수 없음
차용금 지출내역만으로는 소외 1이 자기 명의로 상인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지 않음
소외 1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인도블록 제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비크 또는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알엠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임
회사 설립을 위해 개인이 한 행위는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의 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소외 1의 차용행위는 그 자신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5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법리: 상사채무로 인정되려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어야 함
포섭: 소외 1의 차용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2의 개인적 채무(사업과 무관)를 편입한 부분도 상사채무로 볼 사정이 부족함
결론: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함
파기환송
원심이 소외 1의 차용행위를 그 자신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제조사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사채무로 인정한 것은, 상법에서 정하는 상인과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