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
| 주택법 제46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규정 |
| 상법 제64조 본문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시공자(수급인)에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법 제46조 제1항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할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만 가능할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대법원 2009다25111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함(대법원 2007다83908 참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의무 있음(대법원 2001다70337, 2004다37676 참조)
지연손해금의 상당인과관계: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소송비용의 상당인과관계: 도급인이 분양자 지위에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 터잡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쟁점 1 —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원고 상고 제1점)
쟁점 2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고 상고 제2점)
쟁점 3 — 지연손해금의 상당인과관계 (피고 상고 제1·2점 중 지연손해금 부분)
쟁점 4 — 소송비용의 상당인과관계 및 소멸시효 (피고 상고 나머지 부분)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