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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칙 10년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의무 |
| 상법 제46조 제17호 |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 상법 제648조 |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료 반환청구 요건(선의·무중과실)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권·보험료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3년 |
| 상법 제664조 | 공제계약에 보험계약 법리 준용 |
판례요지
유추적용의 일반 법리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법규범을 유추적용하려면, ① 법적 규율 없는 사안과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법규범의 체계·입법 의도·목적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함
원칙: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 소멸시효 적용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됨
본 사안의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됨. 근거는 아래와 같음
판례 변경: 공제계약의 무효로 인한 공제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쟁점 1 —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여부
쟁점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참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