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봄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 규정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상사소멸시효)
판례요지
법률행위 해석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임.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 경위·동기, 달성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 이념에 맞도록 논리·경험 법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상행위 해당성: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조 전원 적용: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나머지 당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공동차주 해석: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소외 3 회사 명의 및 소외 1 개인 명의가 각각 별도로 서명·날인되어 있는바,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이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부종성: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경개 또는 채무면제
법리: 처분문서 및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함
포섭: 추가 차용금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경개 또는 연대보증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원심이 판단함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변제 사실 인정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되 논리·경험 법칙의 한계 준수 필요
포섭: 소외 1이 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 (파기 사유)
법리: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법률행위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제반 사정 종합 고려
포섭: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소외 3 회사 법인도장·대표이사 서명과 소외 1 개인도장·서명이 별도 병기된 점, 원고 대리인 소외 2의 증언 내용, 소외 3 회사가 담보 목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이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소외 3 회사의 공장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소외 1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소외 3 회사와 함께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에게도 상법 제3조에 따라 상법이 적용됨
따라서 소외 3 회사 및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 상사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그 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됨
결론: 원심이 주채무자를 소외 1 개인으로만 한정하여 상사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 및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사소멸시효 적용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