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공개되었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근거: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의 법령상 구분
가맹계약에서 묵시적 합의 성립 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계약 성립 가능하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묵시적 합의 체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④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등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⑤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⑥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적용
판단누락 여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정보공개서가 등록·공개·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조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 특정 서비스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 조항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어드민피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또한 어드민피 부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어드민피 부과 근거로 보기 어려움
결론: 원심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2점)
법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포섭: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가 어떤 서비스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사업설명회·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구체적인 내용·산정 방식 설명이 없었음
원고들이 어드민피의 비용 항목·요율 산정 근거를 알았다거나 피고의 임의 결정을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피고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음
대금청구서에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항목 중 하나인 'SCM Adm'이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임을 원고들이 인식하기 어려웠고, 수십 개의 기타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서가 당사자 간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가맹계약서 수정 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예상됨
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불인정,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판단누락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3점)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 배척을 알 수 있거나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면 판단누락 위법 없음
포섭: 원심의 전반적 취지는 어드민피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됨. 또한 각 원고별로 피고가 제공한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함
결론: 판단누락 위법 없음,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관한 쟁점 및 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본문에 명시된 법리 범위 내에서 판단
포섭: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서 중 어드민피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관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결론: 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5: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2점)
법리: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또는 유추적용
포섭: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고, 수백 명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동일 채무 존재 등으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