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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 개정 전) 제341조 | 자기주식취득 제한 규정 |
| 상법 제64조 | 상사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주식 환매약정의 효력: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면 특정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주식 환매약정은 자기주식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합의로서 구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피고 디시홀딩스·피고 2가 처음부터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면서 기망하였다거나, 확약서 작성 당시 주식 가치가 환매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환매의무 이행 의사 없이 관계회사에 영업자산을 양도할 의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에 해당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제척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수계약 위반일인 2011. 2. 24.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인수계약상 환매대금채권이어서, 그 가압류 결정은 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