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상인)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에 따른 청구 인용·기각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소재 '○○○○○○상회'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12. 14. 피고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팰릿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깨진 팰릿에 끼는 업무상 사고 발생,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08. 1. 4. 및 2008. 8. 18.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 10. 10.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함
- 원고는 2011. 10. 26.경 피부이식술을 받은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처분을 받음
- 원심은 원고·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사시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사 일반시효) |
| 민법상 신의칙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보호의무)의 근거 |
판례요지
- 보호의무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 상사시효 적용 여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대량·정형·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의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
- 민사시효 적용: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 법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질상 정형·신속 해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