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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판례요지
채권 포기의 묵시적 인정 법리: 채권의 포기(채무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필요 없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다만 이를 인정하려면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의사표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임의규정성: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 규정임.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