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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자담보책임 추궁 가능; 즉시 발견 불가능한 은폐 하자도 6월 내 발견·통지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 불가 |
판례요지
상인자격 취득 시기(개업준비행위)
상사매매 하자담보책임과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쟁점 ① 원고의 상인자격 취득 여부
쟁점 ② 상법 제69조 6월의 하자통지 기간 도과 여부
참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