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와 소외인 간 동업계약은 ① 공동사업 목적 및 이익 유무와 무관한 정액 수취 약정으로 익명조합이 아니고, ② 합유 조합재산이 없으며 소외인이 자기 명의로만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소외인에게만 귀속되어 통상의 조합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동업계약은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 채무는 소외인에게만 귀속됨
민법 제713조 유추 적용 가부
법리: 민법 제713조는 통상의 조합을 전제로 조합원의 손실 분담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외적 법률효과가 특정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특수한 조합에는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음
포섭: 이 사건 특수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외인만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소외인의 변제 자력 부족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에게 조합채무(물품대금)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음
결론: 원심이 민법 제713조 유추 적용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특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