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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7조 | 대리상의 정의 및 요건 |
| 민법 제580조 이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범위 (통상손해·특별손해) |
|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판례요지
제조물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 스토어의 일부 하자와 원고 회사의 영업상 손실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그 손실이 통상의 손해이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대리상 해당 여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표현대리 성립 여부: 전문취급점·전국총판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위탁매매업 등 다양하므로, 광고 1회 게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원고 회사에 판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 ①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
쟁점 ③ 대리상 해당 여부
쟁점 ④ 표현대리 성립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