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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7조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 |
| 상법 제92조의2 제1항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또는 거래 현저 증가 →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대리상 해당 여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이상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추적용 법리: 보상청구권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 획득·증가시킨 고객관계로 계약 종료 후 본인만 이익을 얻고 대리상은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형평의 원칙상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독립 판매상에게도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 가능: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