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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 |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 |
| 상법 제103조 |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봄 |
| 상법 제104조 |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
| 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 상법 제113조 | 준위탁매매 — 매매 외의 행위를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하는 경우 위탁매매 규정 준용 |
판례요지
위탁매매·준위탁매매 구별 기준: 계약의 명칭·형식적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다6297 판결 참조). 명의와 계산의 분리가 본질
배급대행계약의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의 계산으로 자신의 명의로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음
상법 제103조의 적용 범위 및 무권리자 양도 법리:
쟁점 ①: 배급대행계약의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
쟁점 ②: 부금채권의 피고 양도의 효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