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0. 10. 30. 피고들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00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1993. 10. 26.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원심은 거래종료일을 1987. 4.경으로 인정하고, 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원고 제출 증거인 갑 제1호증의 1(농협통장 표지) 개설일은 '91. 11. 5.'인데, 갑 제1호증의 2(농협통장 입금내역)에는 이보다 이른 1990. 10. 30.자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통장 표지와 입금내역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상사소멸시효
민법 제568조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이행의무
판례요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해석: 이는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의미하며,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정됨
위탁매매의 구조: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하는 상품 공급은 민법 제568조 소정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공급과 의미가 다름. 위탁매매인은 상품 자체를 계약상 청구 이행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위탁매매인의 계약상 의무는 위탁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대응할 뿐이고 위탁인의 상품공급 자체에는 대응하지 않음
등가성 결여: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등가성)가 없음.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상사시효 적용: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위탁으로 인한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됨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의 효력: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의 종류
법리: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품의 대가'는 상품 공급과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정되고, 등가성이 없는 위탁매매 관련 채권은 5년 상사시효 적용
포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은 원고(위탁자)가 피고들(위탁매매인)에게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할부판매대금 수금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임. 이는 원고가 공급한 상품과 **직접적 대가관계(등가성)**가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며, 상인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판매위탁이라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 대상임
결론: 원심이 위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법리: 시효완성 전 채무 일부 변제는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 발생
포섭: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면 거래종료일인 1987. 4.경부터 기산할 때,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990. 10. 30.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분명함. 만약 원고 주장대로 위 일자에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고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위 일자에 시효가 중단되어 소제기시까지 상사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게 됨. 원심은 위 일부 변제가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2 사이의 통장 개설일자 불일치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밝혔어야 함
결론: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