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피고 허치슨터미널)가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히말라야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나이스무역)는 중화민국 수출회사로부터 안경렌즈첨가제 IPP-27 3,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소외 김기영을 통하여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에 'Forwarding Order' 표제의 문서를 보내 이 사건 화물의 선적 관련 업무를 의뢰함. 다만 위 문서에는 운송의뢰인지 운송주선의뢰인지 구체적 기재 없음
유피에스의 중국대리점 프릿츠 로지스틱스가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4. 9. 23. 중국 상하이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고려해운 선박에 선적하면서 유피에스를 대리하여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함. 위 선하증권에는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가 인도지 대리점으로 기재됨
원고는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고도 소 제기 전까지 운송인 표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이 사건 화물은 그 성질상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 운송인인 고려해운이 양하 및 화물 장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허치슨터미널에 화물을 인도하면서 위 냉동보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음
피고 허치슨터미널은 실제 운송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 중, 냉동컨테이너의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를 상온에 방치함으로써 자연발화하여 이 사건 화물이 소훼됨
이 사건 화물의 선하증권 이면에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15조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요건
상법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화물상환증 작성에 따른 운송인 지위 취득
상법 제119조 제2항
운임 확정 시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 취득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항변 및 책임제한 원용
상법 제790조 제1항
운송인 의무·책임 경감 특약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무효
판례요지
운송인 확정 법리: 물품운송계약은 운송을 약속하고 보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 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됨. 운송주선인은 상법 제116조 또는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에 지나지 않음
운송주선 vs 운송 판단 기준: 의뢰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자 명의, 운임 지급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 인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운송주선인의 면책: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운송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상법 제115조)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 한계: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및 적용 범위: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으로 제한하며,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에 하수급인, 터미널 운영업자 등 운송관련자도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히말라야 약관의 불공정성 부정: 히말라야 약관은 해상운송의 위험·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하증권 이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운임과도 간접적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운송인 책임
법리: 운송주선인은 상법 제116조·제119조 제2항에 의한 운송인 지위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운송의뢰인에 대해 여전히 운송주선인에 지나지 않으며, 의뢰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자 명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포섭: 원고가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에 보낸 'Forwarding Order'에 운송 또는 운송주선 어느 쪽 의뢰인지 구체적 기재가 없음. 이 사건 화물에 대해 발행된 하우스 선하증권은 프릿츠 로지스틱스가 '유피에스'를 대리하여 발행하였고,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는 선하증권상 인도지 대리점으로만 기재되어 있음. 원고도 소 제기 전까지 선하증권상 운송인 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결론: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운송주선인 책임
법리: 운송주선인이 자기·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 선택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됨(상법 제115조)
포섭: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은 실제 운송인 고려해운이 냉동보관 필요성을 피고 허치슨터미널에 고지하지 않고, 피고 허치슨터미널이 위험물관리코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온에 방치하여 발생한 것임.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는 운송인·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등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증명됨
결론: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없음
쟁점 ③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의 선박대리점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불법행위책임 불성립
포섭: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은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가 화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
결론: 선박대리점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 없음
쟁점 ④ 피고 허치슨터미널의 히말라야 약관에 의한 책임제한 원용
법리: 독립적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에 의해 책임제한 원용이 가능하며, 이는 상법 제790조 제1항에 의한 무효 특약이 아님. 또한 히말라야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 허치슨터미널은 고려해운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한 독립적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임.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에 하수급인, 터미널 운영업자 등 운송관련자도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이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피고 허치슨터미널은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음. 원심 판단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