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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36조 |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운송인 면책 규정 |
| 상법 제135조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 |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운송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이 운송채무 이행을 위해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지입차량 소유명의자의 사용자책임: 지입차량 소유명의자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 없음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보험자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송하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
쟁점 ① 피고의 법적 지위(운송인 vs. 이행보조자)
쟁점 ② 지입차량 소유명의자의 사용자책임
쟁점 ③ 고가물불고지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