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 제1항 | 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당사자 합의로 기간 연장 가능 |
| 상법 제795조 제1항 |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인도의무를 부담 |
| 상법 제861조, 제132조 | 선하증권 발행 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
판례요지
제척기간 기산점 — 양륙항 입항 시점 vs.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일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