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은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 주차장에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함
투숙 시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위 주차장은 피고가 여관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출입구가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 없음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 없음
입구에 ○○○주차장 간판만 설치, 외곽은 천 망, 지붕 설치에 불과
주차 차량 경비 전담 종업원 없음
원고(대한화재해상보험)는 보험자로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 증명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 성립을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설치, 또는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배치, 또는
기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 이 경우 명시적 위탁의 의사표시 없어도 임치 합의 인정 가능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통제·확인 시설·조치 없이 단지 주차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여 주차장 출입·주차사실을 통제·확인하지 않는 상황
→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만으로 임치 합의 불인정
→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 성립 인정
4) 적용 및 결론
임치 성립 여부
법리: 임치 성립에는 목적물 보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통제·확인 시설이 없는 단순 주차 장소 제공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