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업자의 의무 범위: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령 추정의 효과: 이용자가 수령증을 발급하면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반증이 필요함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참조);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공급자 소외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별도의 사무로서 서로 구별됨
상고심 단계의 소송수계: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금융리스업자의 인도의무·검사확인의무 및 리스계약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동시이행항변
법리: 금융리스업자는 협력의무만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독자적 인도의무·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령증 발급 시 적합 수령 추정
포섭: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기계를 선정하여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받은 후 피고들에게 수령증을 발급함; 피고들 직원도 설치 현장을 방문·확인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독자적 인도의무·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결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리스료 지급거절 동시이행항변 모두 배척; 원고의 리스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 삼성카드·아이비케이캐피탈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용
쟁점 ② 공급자를 금융리스업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계약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주장
법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에 한정됨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와 소외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별도의 사무로서 구별되며, 피고들이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사정이 없음
결론: 이행보조자 전제의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③ 사기에 의한 금융리스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제2항)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 필요
포섭·결론: 원심의 취소 주장 배척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쟁점 ④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상법 제168조의5 제3항)
법리: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를 허용함
포섭·결론: 원심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이에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쟁점 ⑤ 피고들 책임 면제 약관 조항의 효력
법리·포섭·결론: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약관 무효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쟁점 ⑥ 상고심 단계에서의 소송수계 필요 여부
법리: 상고심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도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할 필요 없음
포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7. 9.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절차가 이미 판결 선고 단계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