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법인격 남용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 불가 |
판례요지
완공의무의 이행기 결정 기준: 신축건물 분양계약에서 완공·입주 예정일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완공·입주 예정일, 건물의 규모와 용도, 신축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와 귀책사유,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도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기인한 경우,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도급인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이행 제공·최고 불요의 계약 해제: 쌍무계약에서 ①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②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 해제 가능. 또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 가능함
법인격 남용: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