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수권서류가 없는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Letter of Comfort의 내용이 모회사의 지분 확인 및 자회사의 계약 승인 등에 그치는 경우,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없다면 보증책임이나 대리권 수여로 해석하기 곤란함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 주체가 소외 1 회사이고, 피고의 '승인서'가 실제 첨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증 의사나 대리권 수여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움
지급보증 의결서는 체이스론에 대한 은행 보증을 위한 피고 내부 의결서에 불과하고, 외부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 없음
무권대리 추인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전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거나, 소외 2 회사의 지불유예 이후 체이스론 일부 인출을 허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본인 계약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격 부인론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 소유로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자본금이 사업 규모에 상응하지 않은 사정 등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려면 ① (객관적 요건)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완전한 지배력 행사, 즉 모·자회사 간 재산·업무·대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된다는 객관적 징표 + ② (주관적 요건) 자회사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 등 위법한 목적을 위한 회사제도 남용이라는 주관적 의도·목적 모두 요구됨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지시자 책임
업무지시자에는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해태의 위법한 경우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 성립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피고의 계약상 책임 (대리·보증 여부)
법리: Letter of Comfort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 없이 모회사의 지분 확인 및 자회사의 계약 승인 등의 내용만으로는 보증책임이나 대리권 수여로 해석 불가
포섭: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1 회사가 작성 주체이며 모회사인 피고의 의사가 담긴 별도 서면(승인서)이 첨부되지 않았고, 지급보증 의결서는 체이스론에 대한 은행 보증을 위한 내부 의결서에 불과하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제시한 것도 아님. 원고측은 계약 교섭 시 피고 임직원과 협의한 바 없고,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도 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 불인정
② 무권대리 추인 여부
법리: 모회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체이스론 일부 인출 허용만으로는 추인 인정 불가
포섭: 소외 1 회사가 대리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계약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게 됨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모회사 지위 및 소외 2 회사 지불유예 이후 일부 인출 허용 사실만으로는 추인 인정 불충분
결론: 무권대리 추인 불인정
③ 법인격 부인 해당 여부
법리: 법인격 부인은 객관적 징표(재산·업무·거래활동의 혼용)와 주관적 의도(위법한 목적을 위한 회사제도 남용) 모두 요구
포섭: ① 소외 1 회사는 필리핀 법령에 따라 설립,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왔고, 피고의 해외법인운영지침은 오히려 현지법인들의 독자적 경영목표 설정 및 예산편성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와 소외 1 회사의 재산·업무·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②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진행하였고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보증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에서 소외 1 회사의 독자성이 인정됨. ③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와 피고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피고의 지급보증 요구가 거절되었음에도 계약 체결한 점에서 피고가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인격 남용 불인정, 피고의 자회사 독자 법인격 주장은 신의칙 위반 아님
④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지시자 책임 여부
법리: 업무지시자의 제3자 책임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한 임무해태행위 요구, 단순 채무 이행 지체만으로는 불가
포섭: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지불유예선언을 미리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는 소외 2 회사의 예기치 못한 지불유예선언으로 인한 피고의 보증채무 부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결론: 위법한 업무집행지시로 볼 수 없음, 상법 제401조의2 책임 불성립
⑤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제3자의 채권침해) 성립 여부
법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법규 위반 또는 사회질서 위반 등 위법한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 성립
포섭: 피고의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는 소외 2 회사의 지불유예선언으로 인해 피고가 지급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구상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나 교섭이 없었음.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출금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음
결론: 공동불법행위 및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모두 불성립
⑥ 결론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 법인격 부인에 의한 책임, 업무지시자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외 1 회사와 원고 사이의 합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