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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1호 |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 | 건설업 양도 신고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 건설업 양도 시 시공 중 공사의 도급계약 권리·의무 및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열거함 |
판례요지
쟁점 1 —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책임
쟁점 2 —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