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 상법 제399조 제2항 |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 부담 |
| 상법 제399조 제3항 |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기권과 찬성 추정]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어떤 이사가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임.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기부 결의와 선관주의의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됨
[손해배상액 제한]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및 정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배상액 제한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