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에서 원고들(정찬정, 조용기 등)이 이사·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원고 정찬정의 주식 양수가 무효로 되어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이 소외 김창환 1인에게 귀속됨으로써, 1964. 1. 18. 당시 피고 회사는 이른바 '1인 주주 회사'가 된 상태였음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63. 12. 29. 감사 권화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1964. 1. 18. 해당 총회가 개최되어 임원 변경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들은 위 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감사 권화에 의해 소집되었고, 이사회 정족수·결의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상법 제362조 및 정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1인 주주가 참석·동의·결의)을 배척함
이에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상고심의 파기환송 근거 규정
판례요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의 정족수·결의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1인 주주 회사로서 그 주주가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는 각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유일한 주주가 스스로 참석·동의·결의한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 결의를 위법으로 볼 근거가 없음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며, 같은 오류가 1964. 4. 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소집절차 위법과 1인 주주 동의·결의의 관계
법리 — 주주총회 소집절차 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 보호 목적의 것으로, 1인 주주가 직접 참석하여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 결의 자체를 위법으로 볼 이유 없음
포섭 — 피고 회사는 1964. 1. 18. 당시 소외 김창환만이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 회사였고, 피고는 그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하였다고 항변하였음. 소집절차 규정의 보호 대상인 주주가 오직 1인이고 그 1인이 스스로 참석·동의·결의한 이상,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나 이사회 절차의 흠결은 주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함
결론 — 원심이 위 항변을 배척하고 결의를 위법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로서 잘못이고, 이 오류는 1964. 4. 25.자 임시주주총회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원판결 중 원고 정찬정·조용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