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30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 주주회사(1인 회사)의 임원이 회사 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배임죄의 범의(고의) 내용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구성요건인지 여부
- 1인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전 대법원 판례(73도2611, 75도823 등)의 폐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함 (사실상 2인 주주 구조이나 원심은 실질적 1인 회사에 준하여 취급)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합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
- 제1심 및 원심은, 1인 주주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이므로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이고, 따라서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배임죄의 성립구조: 행위의 주체(임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주식회사)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주주·임원과 본인인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짐
- 기수시기: 1인 회사에서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배임죄 기수가 성립함.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음)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음
- 배임죄의 범의: 우리 형법은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음
- 종전 판례 폐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 5. 11. 선고 75도823 판결 등의 판례를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인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동일시 가부
- 법리: 주식회사는 법률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며, 행위의 주체(임원·주주)와 본인(회사)은 별개의 인격임. 이윤귀속 주체로서의 주주와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법인을 동일시할 수 없음
- : 원심은 '1인 회사의 회사 재산은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회사의 손해 = 주주의 손해로 보아 범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고 법인격을 무시한 것임. 또한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