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은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피고가 이용승에게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을 발급조건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행위(사용자책임)
피고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연대보증을 종용하여 이용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모 혹은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목적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
법리: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됨
포섭: 연대보증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 즉시 해제 불가한 사정 존재 →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원고 회사를 위한 측면을 포함하고, 회사와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행위와 유사하게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임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원고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로 유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척
쟁점 ②: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
법리: 이사회 결의 흠결로 인한 무효는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음
포섭: 피고가 발급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회사의 입증 불충분
결론: 이사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배척, 거래행위 유효
쟁점 ③: 원심 가정적 판단(추인)의 영향
원심의 추인 관련 판시는 주위적 판단에 부가한 가정적 설시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해당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