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측이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면서, 발기설립을 하면 법원의 통제를 받는 등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모집설립 방법을 택하기로 함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한편, 발기인이 아닌 공모주주 명의로 소외 7의 명의를 모용하여 동인이 5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
1985. 2. 7.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가 소집된 바 없었음에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이 사건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함
기록상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발기설립 관련 규정
발기설립 시 정관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절차 준수 의무
상법상 모집설립 관련 규정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창립총회 소집 등 모집설립 절차 준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변론주의 원칙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 불가; 단, 소송물 전제 권리관계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판례요지
발기설립 해당 여부: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어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됨. 따라서 이는 발기설립에 해당함
설립무효: 발기설립에 해당하는데도 정관의 작성,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발기설립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은 무효임
신의칙·금반언·권리남용 항변: 이미 성립된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하자 치유 주장: 설립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립을 무효로 할 수밖에 없음
변론주의 및 권리자백: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기설립 해당 여부 및 설립무효
법리: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므로 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어 발기설립에 해당하고, 발기설립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면 설립이 무효임
포섭: 소외 2측이 모집설립 형식을 취하면서도 발기인들이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였고, 소외 7의 명의를 모용하여 5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모용자인 소외 7이 아닌 발기인이 그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주식 전부가 발기인에 귀속됨. 이는 발기설립에 해당함에도 정관의 작성·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발기설립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음
결론: 피고 회사 설립은 무효임
쟁점 ② 신의칙·금반언·권리남용 항변 및 하자 치유 주장
법리: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한 사정만으로 회사설립무효의 소 제기가 신의칙·금반언·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이상 설립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음
포섭: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신의칙이나 금반언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음. 기록상 설립절차상 하자가 보완된 바 없음이 명백함
결론: 피고의 신의칙·금반언·하자 치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③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리: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한 한 법원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음
포섭: 원고가 소장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결여를 무효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에서 발기설립의 실체로서의 하자도 무효사유로 주장하였음. 원심이 발기설립 절차 하자를 무효사유로 인정한 것은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