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매매계약 방식으로 재산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약정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 청구 인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은 1984. 12. 19. 소외 2와 공동으로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원고 및 선정자는 공동소유의 이 사건 각 광업권(평가액 금 96,040,000원)을 현물로 출자하고, 소외 2는 금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함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피고 회사 성립 후 피고 회사와 원고·선정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함
1985. 2. 7.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됨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후 이 사건 광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된 바 없었음
이후 선정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상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재산인수)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이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함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은 그대로 재산인수에 해당함
재산인수는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임
근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재산인수 해당 여부 및 정관 미기재의 효력
: 현물출자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매매계약 방식으로 재산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인수에 해당하며, 정관 미기재 시 무효임
포섭: 원고·선정자와 소외 2가 합의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광업권을 현물출자하고, 피고 회사 성립 후 매매계약 형식의 광업권이전등록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그에 따라 이전등록이 경료되었음. 이는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한 재산인수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 회사 정관에 위 양수에 관한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기재가 없었음
결론: 위 약정은 정관 미기재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회사 명의의 각 광업권이전등록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